•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학폭위 개최일 ; 9월 12일
결과 통지서 발행일 ; 9월 13일
결과를 구두로 들은 날 ; 9월 12일
우편등기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 ; 9월 16일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조치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라고  써있는데 이경우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진

등록일2018-10-11

조회수1,586

 

중앙헌법

| 2018-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구두로 들은 날인 9월 12일이 조치를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서류검토나 재심신청서 작성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