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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매도인과 프리미엄가 시세 (8000) (사실과 좀 다름) 의 대략 25프로 해당하는 2000에 구두상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500이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나머지 1500이 일방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깐 시세보다 좀 싸게 불렀드라고요  계약하는 당일 날 매도자가 계약해지또는 프리미엄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00에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며 자기계좌번호는 안알려줍니다. 중개사는 본인은 빠지겠다고 하구요..
매수자는 손해를 입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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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11

조회수1,179

 

중앙헌법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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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가계약이라고 하셨지만 명칭으로 가계약과 본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서로 합의가 있다면, 형식적으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계약이 체계되었다본다면 2천만원의 배액배상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착오에 의한 계약해제 , 사기로 인한 계약해제등 다양한 법률쟁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계약서와 함께 방문해주시거나 유선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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