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01

조회수1,402

 

관리자

| 2017-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4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608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698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55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316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626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402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8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01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