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입니다.
2016년 12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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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입니다.
2016년 12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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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03
조회수2,719
관리자
| 2017-02-03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201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자격관리지침 3P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하여 형의 선고호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불가함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의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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