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2-16

조회수2,205

 

관리자

| 2017-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외에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67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663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88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488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371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75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479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48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24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