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2-16

조회수2,205

 

관리자

| 2017-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외에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4기타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1

이이이

2017.09.123,855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1,012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89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887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299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746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704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04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