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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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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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16
조회수1,668
관리자
| 2017-02-16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외에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