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975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912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5
1909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4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