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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

1월말경 담당검사가 기소유예처분되었다고 보호관찰받아야한다고 하는 전화받았는데요

문자나 전화로연락올거라고 그때 얘기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왔어요

전 지금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고 일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고있어요 주소지에 있어야 연락이오나요??

우편이나 다른방법으로 주소지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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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2-23

조회수1,304

 

관리자

| 2017-0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중앙헌법지원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결정문은 10일 이내에 검찰에서 보호관찰소로 송부됩니다.

보호관찰소는 결정문을 접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와 초기상담을 시작으로 보호관찰을 집행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및 보호관찰 후에도
위반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와 재범발생 시 범행력으로 고려되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대처할 시의 상담자님께서 느끼시는 법리적인 불이익 및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하여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06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