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

 

올해 17살이고 작년에 사기 점유물이탈 2건으로 검찰청가서

반성문도 쓰고 기소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도를 했어요 집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받나요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3-31

조회수1,794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번 절도사건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등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과되어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고려되어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재판 심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