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위반

 

작년에 잘못을 해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용

만약에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한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곽곽곽

등록일2017-04-13

조회수1,274

 

관리자

| 2017-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생업과 관련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감독을 위반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참여,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의 실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위반으로 긴급구인, 경고, 구인장을 받을 시에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분 변경과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949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60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310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82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26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70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42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81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20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