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때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아름

등록일2017-09-06

조회수2,08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1심에서 기각 당할 경우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5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9,294
1952헌법소송

대기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

김○○

2026.06.230
1951행정ㆍ징계

완료

성폭력 교육이수 시간이 궁금합니다 1

최○○

2026.06.093
1950행정ㆍ징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교원 징계 수위1

김○○

2026.05.306
1949아동학대

완료

만1세 영아 훈육1

엄○○

2026.05.0310
194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김○○

2026.04.247
1947계약 · 민사

완료

교회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관한 건1

안○○

2026.03.144
1946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8
1945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7
1944아동학대

완료

아동 정서학대 문의드립니다.1

강○○

2026.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