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위반

 

작년에 잘못을 해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용

만약에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한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곽곽곽

등록일2017-04-13

조회수1,274

 

관리자

| 2017-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생업과 관련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감독을 위반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참여,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의 실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위반으로 긴급구인, 경고, 구인장을 받을 시에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분 변경과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374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1,045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213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347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718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510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599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