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두번있습니다. 본인 열람용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두개 다 나오더라구요

공무원 준비중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했을 때 인사과에서 회보서를 확인한다고하더라구요

물론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인사과에서 열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4-18

조회수6,121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 유예되었던 것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기록은 개인이 열람신청 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며
사기업 인사과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취업 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범죄경력을 누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므로 소문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은 특수하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서 해당 취업처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제출을 수사시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인 불복절차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만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