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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발견해서 나중에 돌려줘야히 하고 우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저희를 경찰서까지 데리고갔고 더 큰 경찰러소 가서 조사를 받는데 특수절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특수절도라니 억울합니다

무죄인데 왜 죄목이 특수절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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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4-25

조회수1,472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판결시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68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3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9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5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30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91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94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