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발견해서 나중에 돌려줘야히 하고 우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저희를 경찰서까지 데리고갔고 더 큰 경찰러소 가서 조사를 받는데 특수절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특수절도라니 억울합니다

무죄인데 왜 죄목이 특수절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4-25

조회수1,472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판결시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157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92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944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455
371기타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1

김영선

2017.09.19952
370기타

완료

급합니다 소년재판1

박박박

2017.09.191,077
369계약 · 민사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1

안안안

2017.09.19964
36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위원회 재심청구1

장장장

2017.09.19923
36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고 재심 요청하려고합니다..7

홍홍홍

2017.09.1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