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발견해서 나중에 돌려줘야히 하고 우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저희를 경찰서까지 데리고갔고 더 큰 경찰러소 가서 조사를 받는데 특수절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특수절도라니 억울합니다

무죄인데 왜 죄목이 특수절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4-25

조회수1,472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판결시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029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58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65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301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610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62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20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