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1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3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
1309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8
1308기타

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2020.08.246
1307기타

완료

정보통신망1

김○○

2020.08.217
1306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4
1305계약 · 민사

완료

이거 소송할 수 있나요?1

Yun

2020.08.088
1304헌법소송

완료

[추가]수사경력회보서 실효 관련1

박○○

2020.07.296
1303헌법소송

완료

수사경력회보서 기록 삭제1

박○○

2020.07.295
1302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매도후 누수 하자보수건1

김○○

2020.0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