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이 부모와 전화도 하고 만나서 화해도 해서

잘끝난 줄 알았었는데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에 액수가 터무니 없이 크며 소년재판까지 열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5-19

조회수1,59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부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며
추후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재판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소년의 입장과 억울한 상황,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의견서 제출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998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7,486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1,507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1,941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4,331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2,07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617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3,057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