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략의 사건 개요는 첨부파일과 같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처분후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혐의 사실에 관한 기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동복지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범죄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헌법적으로 접근 해 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일을 잡고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