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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격해져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잇몸이 다쳐서 병원을 갔고,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후 약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부모는 성장기 중에 다친거라 후유증 등을 대비하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백번 잘못 하긴 했지만, 80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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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5-31

조회수1,801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님의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부모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일단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433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28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1,930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186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31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