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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격해져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잇몸이 다쳐서 병원을 갔고,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후 약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부모는 성장기 중에 다친거라 후유증 등을 대비하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백번 잘못 하긴 했지만, 80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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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5-31

조회수1,801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님의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부모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일단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2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