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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 남자친구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서른살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교제 중 여러번 저에게 성관계를 원했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계속됐고, 저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를 신고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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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순덕

등록일2017-05-31

조회수792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상담자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은 가해자에게 강간죄 또는 준 강간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입증 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알맞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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