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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상대방측에 합의금을 불렀는데 너무 높게 부른거 같아서 낮게 낮추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사기 당한 물품과 5만원을 넣은 택배를 제 동의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비꼬면서 덕분에 본인 아이 취미도 알게되고 경찰서 구경도 잘했다면서 다른피해자들에게도 다 물품보내주고 환불해줬다고

그렇게 알아두라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런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로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또 인신공격 당할 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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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ㅇㅇ

등록일2022-10-07

조회수1,373

 

대한중앙

| 2022-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대방 측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예상되는 배상액수와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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