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1,96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2,272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956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1,461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2,100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2,538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2,014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2,212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1,765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2,418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