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812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2아동학대

완료

몸캠을 합의하에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되나요?2

김○○

2017.07.1913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977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966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23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547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985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222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9,184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