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11시 수원가정법원 에서 재판결과 서울분류심사 위탁으로 저희 아들이 (08년4월8일)이 위탁됬습니다. 제목은 '사기'
중고장터에서 자전거 휠을 30 만원에 만매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 1년 보호처분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피의자와 100만원 합의 바로 전화온날 했습니다. 보호관찰가기전에 중1떄 동성친구 성기 스치건으로 고소당했엇구,편의ㅈㅓㅁ에서
전자담배 훔친건으로 신고당해ㅅㅓ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에 5월에 사기쳤습니다.변호사님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