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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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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무료 영화 시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음란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동을 여러편 봤습니다.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 sns에 공유하면 무려 5000포인트나 준다하여, 제 sns에 야동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장난인지 진짜인지 제가 한 행동이 범죄라고 하는데, 제 sns에 야동을 올린게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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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훈

등록일2017-06-09

조회수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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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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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본 죄에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1:1 비밀보장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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