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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얼마전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 중 친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친구는 코뼈가 부러졌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억울하다며 저희 아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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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억울

등록일2017-06-05

조회수1,264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쓰는 글을 보면 피해자측과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즉, 부제소특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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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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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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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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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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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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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1,446
42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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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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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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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