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얼마전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 중 친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친구는 코뼈가 부러졌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억울하다며 저희 아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억울

등록일2017-06-05

조회수1,264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쓰는 글을 보면 피해자측과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즉, 부제소특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