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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

집합건물 상가(구분소유주 약 80명이며 1978년 준공 건물))에서 관리 업무 중 관리비 미납 업소가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전부터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여 독촉을 하는 중 구분소유주와 합의에 의거(임대료 장기간 미납되어 보증금이 없는 상태)세입자가 내부를 철거하고 관리비는 미납 상태로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분소유주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구분소유주는 세입자가 퇴거 전 미납하는 동안 청구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고, 현재 상가 관리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리규정(1982년도 관리규약 제정) 전체 구분소유주가 모여서 만든것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리인은 전체 상가(구분소유주 및 점유자 포함)에서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위 구분소유주는 운영위원회 회장도 점유자가 포함되어 선임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총회 시행시 구분소유주 전체가 참석이 불가하고 현 점유자(지위 승계자)가 포함되어 선출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비 미납금을 구분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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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경도빌딩

등록일2023-01-27

조회수1,676

 

대한중앙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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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6272 5490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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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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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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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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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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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2017.11.28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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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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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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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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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251
5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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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931
5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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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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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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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242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