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

집합건물 상가(구분소유주 약 80명이며 1978년 준공 건물))에서 관리 업무 중 관리비 미납 업소가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전부터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여 독촉을 하는 중 구분소유주와 합의에 의거(임대료 장기간 미납되어 보증금이 없는 상태)세입자가 내부를 철거하고 관리비는 미납 상태로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분소유주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구분소유주는 세입자가 퇴거 전 미납하는 동안 청구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고, 현재 상가 관리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리규정(1982년도 관리규약 제정) 전체 구분소유주가 모여서 만든것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리인은 전체 상가(구분소유주 및 점유자 포함)에서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위 구분소유주는 운영위원회 회장도 점유자가 포함되어 선임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총회 시행시 구분소유주 전체가 참석이 불가하고 현 점유자(지위 승계자)가 포함되어 선출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비 미납금을 구분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경도빌딩

등록일2023-01-27

조회수1,339

 

대한중앙

| 2023-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010 6272 5490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64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436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516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133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77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66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222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537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