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

집합건물 상가(구분소유주 약 80명이며 1978년 준공 건물))에서 관리 업무 중 관리비 미납 업소가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전부터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여 독촉을 하는 중 구분소유주와 합의에 의거(임대료 장기간 미납되어 보증금이 없는 상태)세입자가 내부를 철거하고 관리비는 미납 상태로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분소유주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구분소유주는 세입자가 퇴거 전 미납하는 동안 청구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고, 현재 상가 관리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리규정(1982년도 관리규약 제정) 전체 구분소유주가 모여서 만든것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리인은 전체 상가(구분소유주 및 점유자 포함)에서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위 구분소유주는 운영위원회 회장도 점유자가 포함되어 선임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총회 시행시 구분소유주 전체가 참석이 불가하고 현 점유자(지위 승계자)가 포함되어 선출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비 미납금을 구분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경도빌딩

등록일2023-01-27

조회수765

 

대한중앙

| 2023-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010 6272 5490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643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800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96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775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030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923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94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12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