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2,266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951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1,453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2,087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2,534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2,008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2,205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1,757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2,412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