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67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39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36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275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560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45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09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80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