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기간중 범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애는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만 18세(2005년생) 입니다.
작년에 특수절도(무인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고 합의가 안된상태로 재판을 받아 올해 4월 보호관찰 1년 (1,2,4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아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가져간 상태(5월31일)입니다.
사기미수 혐의의 내용은 친구와 공모하여 무면허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케하여 사고를 위장해 함의급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최초 간이 진술에서 피해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