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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기간중 범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애는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만 18세(2005년생) 입니다.
작년에 특수절도(무인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고 합의가 안된상태로 재판을 받아 올해 4월 보호관찰 1년 (1,2,4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아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가져간 상태(5월31일)입니다.
사기미수 혐의의 내용은 친구와 공모하여 무면허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케하여 사고를 위장해 함의급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최초 간이 진술에서 피해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진상

등록일2023-06-01

조회수909

 

대한중앙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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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을 통해 동일건에 대하여 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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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