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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기간중 범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애는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만 18세(2005년생) 입니다.
작년에 특수절도(무인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고 합의가 안된상태로 재판을 받아 올해 4월 보호관찰 1년 (1,2,4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아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가져간 상태(5월31일)입니다.
사기미수 혐의의 내용은 친구와 공모하여 무면허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케하여 사고를 위장해 함의급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최초 간이 진술에서 피해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진상

등록일2023-06-01

조회수909

 

대한중앙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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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을 통해 동일건에 대하여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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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