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권조사 과정에서 제가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서울시 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조사 당시의 개정 전 인권조례에 의하여 시정권고 결정으로 징계를 당하여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무한한 예산으로 동원되는 대형법무법인 및 전관변호사에 막혀 상고심 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가 분명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시정권고결정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 전 서울시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대상적격을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정ㅇㅇ

등록일2023-07-31

조회수901

 

대한중앙

| 2023-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표변호사님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91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724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1,847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48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783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644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396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35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