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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권조사 과정에서 제가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서울시 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조사 당시의 개정 전 인권조례에 의하여 시정권고 결정으로 징계를 당하여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무한한 예산으로 동원되는 대형법무법인 및 전관변호사에 막혀 상고심 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정 전 서울시 인권조례가 분명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시정권고결정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 전 서울시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대상적격을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정ㅇㅇ

등록일2023-07-31

조회수2,287

 

대한중앙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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