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랜덤채팅이란 어플로 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친구가 소개시켜 준 랜덤채팅 어플에서 제 또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주에 만나 관계를 하고 약속한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그 여자가 단속에 걸려서, 저도 경찰서에 출석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채팅

등록일2017-06-12

조회수2,451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도 성매매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쓰신 내용이 본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저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