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친구가 소개시켜 준 랜덤채팅 어플에서 제 또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주에 만나 관계를 하고 약속한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그 여자가 단속에 걸려서, 저도 경찰서에 출석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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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친구가 소개시켜 준 랜덤채팅 어플에서 제 또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주에 만나 관계를 하고 약속한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그 여자가 단속에 걸려서, 저도 경찰서에 출석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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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2
조회수2,451
관리자
| 2017-06-1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도 성매매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쓰신 내용이 본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저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