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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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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14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00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02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58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007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378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49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