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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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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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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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