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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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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퇴근하던 길에 2호선 사당역 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혼잡한 퇴근 길에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어떤 남성분이 누가봐도

핸드폰 카메라로 저를 촬영하는 거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놓고 저를 찍은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혹시 나오지나 않았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다리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성폭력 범죄로써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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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몰카

등록일2017-06-13

조회수966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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