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몇년 전에 간통죄 및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성매매 특별법만 합헌 결정이 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성을 파는 사람들은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 하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국가가 막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본 법이 이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랄라

등록일2017-06-13

조회수1,514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은 헌법 분야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헌법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4기타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1

이이이

2017.09.123,722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850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18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3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3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5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30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6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