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몇년 전에 간통죄 및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성매매 특별법만 합헌 결정이 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성을 파는 사람들은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 하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국가가 막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본 법이 이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랄라

등록일2017-06-13

조회수1,689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은 헌법 분야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헌법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812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817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630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429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771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011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307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918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