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몇년 전에 간통죄 및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성매매 특별법만 합헌 결정이 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성을 파는 사람들은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 하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국가가 막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본 법이 이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