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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17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령의 내용으로 재범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느 학교수업이야 학교에 가면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PC방에 가지말라뇨..

오버워치 해야되는데, 너무 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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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결경

등록일2017-06-14

조회수97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합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현재 본 보호관찰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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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33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896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22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26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80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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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2,047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419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73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