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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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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입니다. 중3때 친구를 때려서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2 그러니까 곧 성인이 될 나이가 된 지금 저는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받았던 보호관찰명령이 제 앞길을 가로 막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저는 꼭 공무원이 돼서 부자가 될겁니다. 보호관찰 받은 것이 취업하는데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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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길동

등록일2017-06-14

조회수811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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