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734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69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769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06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
1752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4